대법원, 장경욱 민변 변호사 손 들어줘
김진태 의원 "장경욱은 징계 아니라 구속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장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06년 11월 이른바 '일심회 간첩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장모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고, 이에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1심은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장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위자료 200만원 지급을 판시했고, 2심 역시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국가가 소액 사건에 맞는 적법한 상고 이유를 내세우지 못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더 나아가 6일 트위터를 통해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민변 장경욱 변호사의 반역행위를 지적했었죠. 그래서인지 검찰에서 변협에 징계신청을 했네요"라면서 "간첩에게 부인하도록 회유하고, 북한 통전부 인사들을 만나는데 이게 징계할 일입니까? 구속할 일이지"라고 장 변호사 구속까지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변론을 맡아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사상초유의 국정원 직원 구속과 담당검사 징계 등을 촉발시켜 공안당국에게 미운털이 박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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