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상득-박영준, 이라크유전에 12조 불법투자후 법개정"

부좌현 "이상득, MB때 유일한 발의"

MB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준 전 지경부 2차관이 12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유전 사업에 불법투자한 뒤 관련 법을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 "2010년 1월, 가스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이라크 유전에 참여하고 난 뒤 사후에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상득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1월에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각각 총 사업비 93억5천만달러(우리돈 9조9천억원), 17억1천만달러(1조8천억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당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법에 따라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업무로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는 탓에 불법 투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3월 이상득 전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석유자원의 탐사, 개발 사업을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법 논란을 희석시켰다.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6선을 하는 동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6건이고, 18대 국회에서는 이 가스공사법 개정안 1건이 유일하다.

부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했던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위원도 아니었던 이 전 의원이 가스공사의 불법투자가 문제되자마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며 "가스공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료 출신인 김영학 당시 지경부 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김영학 차관 뒤를 이어 임명된 박영준 2차관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3 0
    명바기쥐집구석종자들

    쌍득이 이쥐18쉐기 버러지도 도둑넘 말종들중 한마리일뿐ᆢ

  • 13 0
    쥐새끼가문

    이상득,박영준,엠비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복지에 써야한다.

  • 54 0
    섹누리효수

    쥐박이와 쌍득이 둘다 빵에 갈 준비 해야지

  • 48 0
    정권교체후

    모두 죽을줄 알어 ~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