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기각, 경찰 과잉대응 논란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 없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족 측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과잉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은 폭행사건의 경우 구속 기소이견이 평균 0.00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이견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과잉 대응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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