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구속의견 0.002% 불과....왜 세월호 유족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공안당국 과잉대응 논란
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청의 ‘죄종별 송치의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경찰이 처리한 폭행사건 17만339건 중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380건(0.0022%)이었다.
이 중 3분의 1에 달하는 130건은 보복범죄였다. 이어 57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폭행치사, 23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9건은 자녀가 부모를 때린 존속폭행 등이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 폭행사건의 구속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0.0009%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우발적 단순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2011년 역시 전체 폭행사건 16만2808건 중 구속기소 의견은 265건(0.0016%)뿐이었다. 일반 폭행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0.0007%에 불과했다.
앞서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47)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48)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가족의 일방적 폭행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들끼리 입을 맞춘 정황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경찰이 이미 사건 당시 CCTV 영상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며 "통상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부상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피해 대리기사 이모(52)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