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광용 임명 직전 경찰조사, 사전에 몰랐다"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 비리사항은 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건은 9월 16일에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 전 수석 역시 6월 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을 했다"며 "따라서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송 전 수석이 거짓말을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송 전 수석의 사퇴경위에 대해 "9월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9월 20일 본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므로 이를 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퇴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선 "송 전 수석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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