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회법 어기고 변호사 활동 의혹
황우여 "도용 당한 것", 현역의원때 거액 수임료 받기도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아홉 달 동안 법원과 검찰을 감사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법사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 황 후보자는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4일 밤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황 후보자는 보도후 해명자료를 통해 법사위원 활동 직전인 2011년 6월에 변호사 겸직 해제 신청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11월에 변호사 휴업 신청까지 했다면서 "2011년 나도 모르게 사건 수임 건이 발견돼 합동법률사무소에 정정을 요구했고, 같은 해 11월 29일 인천지방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까지 했음에도 이듬해 또 사건 수임에 내 이름을 올린 것은 합동법률사무소의 행정착오 또는 담당 변호사의 명의 도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또한 현역 의원이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두 명과 함께 변호사 활동을 했고 2009년 한해에만 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고문 변호사 격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자문료를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을 뿐 위법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과는 달리 2006년 종결된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수임료 대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임료로 6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고도 국회에 보수 조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2006년 승소한 사건의 수임료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변호사가 아닌 원고 자격으로 별도의 조정 신청을 진행한 끝에 2011년 말 조정이 완료된 건"이라며 "수임료 3억원 중 6천만 원을 임야로 이전받은 2012년 4월에는 변호사 휴업을 신고한 상태여서 보수 조정 신고를 할 수가 없어 대신 재산 등록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해명과는 달리 자문료 외에 6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은 시인한 셈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 국회법 위반 및 거짓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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