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우정본부도 '갑'의 횡포"
"택배기사, 노예계약과 해고 불안에 시달려"
공공기관인 우정본부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들도 '갑'의 일방적인 계약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체국택배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일방적 강요와 헌법이 정한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노예계약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발표한 피해사례를 보면 대도시 위주로 근무하는 1천830여명의 노동자들은 전형적인 위탁-재위탁계약에, 우정본부가 수수료 기준과 수수료 청구 및 지급방법, 수량제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였다.
을지로위원회와 비대위가 공개한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소포는 갑의 선정기준에 따르고, 수수료는 상호 합의한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정하고, 배달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민원유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2회 이상의 경고조치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고객과의 법적 분쟁에서 지게 되면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일체를 '을'이 변상토록 했다. 또 '배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떤 단체의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제한했다.
지금까지 '갑'의 횡포 사례로 빈번히 발표됐던 민간기업의 재계약을 빌미로 한 계약해지 위협도 빠지지 않았다.
을지로위원회와 비대위는 "우정본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이유로 한 대규모 해고,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기사들을 해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2년이면 정규직으로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위탁기사들이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무시되고 10년을 우체국택배 기사로 일해 왔던 사람도 우체국의 지시로 해고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강북우체국에서는 지난 7월 위탁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모 팀장이 속해있는 위탁업체에 압력을 가해 결국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강원도에서는 우체국 위탁 택배를 전면 폐지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원이 해고됐다.
우정본부가 올해 도입한 중량별 차등 수수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는 가벼운 택배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무거운 택배는 인상한다는 안으로 우정본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우정본부가 중량별 비중을 속여 가벼운 택배가 80%에서 90% 수준으로 오르게 나타나 개인별로 7~8만원에서 15~20만원이 삭감됐다"며 "결국 우정본부는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를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1일 130개 수량제한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하루 130개 배달로는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수량제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최대 수량인 하루 130개를 배달할 경우 한 달에 270만원 가량을 수령한다. 그러나 부가세 27만원, 기름값 30만원, 보험료 10만원, 번호판 지입료 11~17만원, 전화비와 차량수비리,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170만원 정도가 최대 급여가 된다.
진경호 비대위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니 관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은 본부에서 시킨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 발을 빼지 말고 택배기사들과 만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체국택배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일방적 강요와 헌법이 정한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노예계약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발표한 피해사례를 보면 대도시 위주로 근무하는 1천830여명의 노동자들은 전형적인 위탁-재위탁계약에, 우정본부가 수수료 기준과 수수료 청구 및 지급방법, 수량제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였다.
을지로위원회와 비대위가 공개한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소포는 갑의 선정기준에 따르고, 수수료는 상호 합의한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정하고, 배달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민원유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2회 이상의 경고조치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고객과의 법적 분쟁에서 지게 되면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일체를 '을'이 변상토록 했다. 또 '배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떤 단체의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제한했다.
지금까지 '갑'의 횡포 사례로 빈번히 발표됐던 민간기업의 재계약을 빌미로 한 계약해지 위협도 빠지지 않았다.
을지로위원회와 비대위는 "우정본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이유로 한 대규모 해고,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기사들을 해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2년이면 정규직으로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위탁기사들이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무시되고 10년을 우체국택배 기사로 일해 왔던 사람도 우체국의 지시로 해고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강북우체국에서는 지난 7월 위탁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모 팀장이 속해있는 위탁업체에 압력을 가해 결국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강원도에서는 우체국 위탁 택배를 전면 폐지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원이 해고됐다.
우정본부가 올해 도입한 중량별 차등 수수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는 가벼운 택배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무거운 택배는 인상한다는 안으로 우정본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우정본부가 중량별 비중을 속여 가벼운 택배가 80%에서 90% 수준으로 오르게 나타나 개인별로 7~8만원에서 15~20만원이 삭감됐다"며 "결국 우정본부는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를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1일 130개 수량제한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하루 130개 배달로는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수량제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최대 수량인 하루 130개를 배달할 경우 한 달에 270만원 가량을 수령한다. 그러나 부가세 27만원, 기름값 30만원, 보험료 10만원, 번호판 지입료 11~17만원, 전화비와 차량수비리,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170만원 정도가 최대 급여가 된다.
진경호 비대위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니 관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은 본부에서 시킨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 발을 빼지 말고 택배기사들과 만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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