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0~21일 4시간씩 부분파업
현대차, 2년째 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20일부터 이틀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19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과 21일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틀간 주간 1조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주간 2조는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각각 부분파업한다. 이로써 현대차는 2년째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는 그러나 22일에는 사측과 임단협을 재개하며 정상조업을 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 후 2차 쟁대위를 열어 향후 파업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임단협 조정신청과 관련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천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9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과 21일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틀간 주간 1조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주간 2조는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각각 부분파업한다. 이로써 현대차는 2년째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는 그러나 22일에는 사측과 임단협을 재개하며 정상조업을 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 후 2차 쟁대위를 열어 향후 파업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임단협 조정신청과 관련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천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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