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차명재산은 경영권 보호 위한 것"
"다른 조세포탈 사건과는 차원 달라"
삼성은 17일 삼성특검 수사결과 밝혀진 4조5천억원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과 관련,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차명계좌 재산은 이 회장 개인재산으로서 회사 경영권 보호를 목적을 오래 전부터 임직원 명의로 보유해온 것이며,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이 대부분"이라며 "탈세 목적이나 의도로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검이 1천12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래 전부터 차명계좌로 주식을 보유, 운용하던중 2000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바람에 그 이전까지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조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양도세 포탈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이 된 것은 차명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1990년대 후반 4만-5만원에서 2006년 74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급등했다. 결국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오를수록 탈루금액이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어 "과거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유명인사의 조세포탈 사건은 음성적인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하면서 증여세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증여세와 이자소득세 포탈이 인정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보호와 방어를 위한 지분 분산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듭 차원이 다른 것임을 강조했다.
삼성은 "물론 이런 관행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탈루된 세액의 규모만으로 다른 조세포탈 사건과 비교해 처벌의 경중이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 회장과 다른 재벌그룹 총수 등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차명계좌 재산은 이 회장 개인재산으로서 회사 경영권 보호를 목적을 오래 전부터 임직원 명의로 보유해온 것이며,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이 대부분"이라며 "탈세 목적이나 의도로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검이 1천12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래 전부터 차명계좌로 주식을 보유, 운용하던중 2000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바람에 그 이전까지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조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양도세 포탈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이 된 것은 차명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1990년대 후반 4만-5만원에서 2006년 74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급등했다. 결국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오를수록 탈루금액이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어 "과거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유명인사의 조세포탈 사건은 음성적인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하면서 증여세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증여세와 이자소득세 포탈이 인정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보호와 방어를 위한 지분 분산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듭 차원이 다른 것임을 강조했다.
삼성은 "물론 이런 관행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탈루된 세액의 규모만으로 다른 조세포탈 사건과 비교해 처벌의 경중이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 회장과 다른 재벌그룹 총수 등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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