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개정 선거법 파문.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법"
허위사실 공표 삭제, 피선거권 박탈 기준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판사 출신 초선인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지난 1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15일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 발효 시점을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못박아, 내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위인설법을 막을 수 있다"며 민주당 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며 "한편에서는 법관 출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 ‘면소 처분’을 노린 전략입법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선동과 비방을 조장하고, 공명선거의 근본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해, 야권 일각에서 "여론 악화만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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