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정규직 고용허가기간 1년 연장 안한다"
노동부 '과잉 눈치보기'에 노동계 불신 심화
노동부가 8일 재계 요구를 반영해 비정규직 고용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가 인수위로부터 거부당했다.
친기업 정책을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노동부의 과잉 눈치보기가 초래한 해프닝으로, 노동부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고용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을 노동부측이 보고하기는 했지만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2006년말 비정규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비정규직 고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파견제의 경우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노동부의 고용허가기간 1년 연장 업무보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강력 반발했으며 이에 노동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나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4월 총선에서 국회 다수당이 된 뒤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친기업 정책을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노동부의 과잉 눈치보기가 초래한 해프닝으로, 노동부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고용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을 노동부측이 보고하기는 했지만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2006년말 비정규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비정규직 고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파견제의 경우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노동부의 고용허가기간 1년 연장 업무보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강력 반발했으며 이에 노동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나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4월 총선에서 국회 다수당이 된 뒤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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