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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문-방송 겸영 허용키로

기존 신문법 폐지, 언론재단-신문유통원 통폐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8일 현행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과 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가 없기 때문에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문의 방송 진출이 허용되는 동시에, 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이 통폐합돼 신문재단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등 위헌결정이 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보고될 것"이라며 "문화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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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1 22
    견물생심

    이러니 조중동이...
    결사적으로 이명박이를 밀어 주었구만 xx넘들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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