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 재물손괴 고소. 퇴거 가처분 신청도
"책임자 확인과 폭력사태 방지 위해"…총학 "대학본부에 법적 대응"
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에 훼손된 부분도 많은 상태이고, 이번 사태에 외부인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보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다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덕여대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했으며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앞서 학생들의 본관 점거 장기화로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도 대응을 예고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학본부의 가처분 신청 (예고) 보도 이후 꾸준히 변호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조치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또 지난 25일 대학 측과 면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뒤 지속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학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본부는 학생의 의견을 묵살하는 보여주기식 소통은 멈추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진정한 태도와 진실된 논의 테이블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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