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증거 나왔다
남양유업 거짓말 또 입증돼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겨례>가 단독 입수한 ‘남양유업 대리점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을 보면, 남양유업 지점들은 대리점에 수시로 판매 할당량을 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2011년 10월20일 대리점 공지문에서 “이번달 커피믹스 할당이 있다. 내일 주문해서 모레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2012년 1월9일 공지문을 통해서는 “불가리스 키즈 토요일부터 주문관리 시작하겠다. 대리점별로 할당량은 문자메시지로 전송해드리겠다. 자체적으로 주문하지 말라”고 대리점들에 통지했다.
이는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남양유업이 밀어냈음을 보여준다. 한 대리점주는 이와 관련, “불가리스 키즈는 잘 팔리지 않는데 유통기한까지 이틀 남긴 제품을 본사에서 매일 몇박스씩 강제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공지사항은 충북의 한 지점에서 나왔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쪽은 “해당 지점처럼 지점장이 대리점주를 잘 장악한 곳은 드러내놓고 ‘할당 공지문’을 띄우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이메일이나 영업사원을 통해서 밀어내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양유업은 2008년께부터 밀어내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전산 주문 프로그램을 정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유업 전산 주문 프로그램 ‘팜스21’은 대리점주가 1차 주문한 기록은 남지 않도록 하고, 프린트나 화면 캡처도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초 주문물량 대신 최종 주문물량만 기록에 남게 하는 식으로 밀어넣기의 흔적을 감춰왔다는 것이다.
팜스21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2008년께였다고 한다. 이 무렵 서울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했던 곽아무개씨가 본사를 상대로 밀어내기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다. 곽씨는 자신이 최초 주문한 물량과 본사가 최종 확정한 물량의 차이가 적힌 문서를 팜스21에서 뽑아 법원에 제출해 승소했다. 대리점협의회 쪽은 이 소송 이후 남양유업이 팜스21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팜스21 제작업체 ㅍ정보기술 관계자와 대리점주의 지난해 9월 대화 녹취록을 보면, 한 대리점주가 “왜 1차 주문한 물량을 전산에서 확인할 수 없냐”고 묻자 ㅍ정보기술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지시해 프로그램 작동 방식을 바꿨다. 우리에게 문의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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