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하겠다"
표준계약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단체협의 허용
참여연대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남양유업 뿐 아니라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베이커리 등 우리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리점·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대리점 거래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본사가 대리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및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정의해 하도급업이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과 구별했다.
법률안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대리점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단체협의 허용, ▲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남양유업 뿐 아니라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베이커리 등 우리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리점·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대리점 거래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본사가 대리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및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정의해 하도급업이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과 구별했다.
법률안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대리점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단체협의 허용, ▲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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