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변호사 "윤창중, 강간미수죄 적용될 수도"
"국내에서 재판하면 최대 징역 3~4년 선고될 수도"
강지원 변호사는 14일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자신의 호텔방에서 알몸인 상태로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이건 이제 최소한 강제추행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성관계까지 시도했다면 강간 미수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중범죄임을 강조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에서 신고 된 선례에 의하면 지금 경미한 성추행으로 돼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 보도가 쏙쏙 나오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경미한 성추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의 미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서 이 범죄인 인도협정에서 양쪽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 송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의 국내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제 추행죄나 강간죄가 다음 달 6월 19일 이전까지는 친고죄"라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아직은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 인턴이) 이제 우리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주면 우리 한국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재판시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선 "대법원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것은 한 징역 6개월 내지 2년 정도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죄질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지시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3년, 4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징역 한 1, 2년 정도 선고될 거고, 검사의 구형은 좀 더 높겠죠"라고 전망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에서 신고 된 선례에 의하면 지금 경미한 성추행으로 돼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 보도가 쏙쏙 나오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경미한 성추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의 미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서 이 범죄인 인도협정에서 양쪽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 송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의 국내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제 추행죄나 강간죄가 다음 달 6월 19일 이전까지는 친고죄"라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아직은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 인턴이) 이제 우리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주면 우리 한국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재판시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선 "대법원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것은 한 징역 6개월 내지 2년 정도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죄질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지시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3년, 4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징역 한 1, 2년 정도 선고될 거고, 검사의 구형은 좀 더 높겠죠"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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