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강지원 변호사 "윤창중, 강간미수죄 적용될 수도"

"국내에서 재판하면 최대 징역 3~4년 선고될 수도"

강지원 변호사는 14일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자신의 호텔방에서 알몸인 상태로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이건 이제 최소한 강제추행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성관계까지 시도했다면 강간 미수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중범죄임을 강조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에서 신고 된 선례에 의하면 지금 경미한 성추행으로 돼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 보도가 쏙쏙 나오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경미한 성추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의 미국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서 이 범죄인 인도협정에서 양쪽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 송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의 국내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제 추행죄나 강간죄가 다음 달 6월 19일 이전까지는 친고죄"라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아직은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 인턴이) 이제 우리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주면 우리 한국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재판시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선 "대법원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것은 한 징역 6개월 내지 2년 정도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죄질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지시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3년, 4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징역 한 1, 2년 정도 선고될 거고, 검사의 구형은 좀 더 높겠죠"라고 전망했다.
김혜영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0
    멸쥐

    국내수사는 안되지
    울나라 법관들 윤창중 집행유예 내릴게 뻔한데

  • 4 0
    거세 입걸레

    양복점가위로 절단하는 구형이 나오쥐 않을까 생각해본다
    걸레주딩이는 재봉틀로 박아버리고 거시기는 거세
    명판결이다

  • 4 0
    웃겨

    성폭행 살해도 집유로 풀어준 한국이 어지간히 처벌하겠다

  • 3 0
    예외로 사형적용하자

    이상돈, 강지원이도
    학을 그리대...
    박근혜
    인물 보는 안목에...
    이번 한번만 사형밧줄을 걸자.
    모두가 납득한다.
    딱 한번만...
    양심, 도덕성, 애국심을
    희화화 시킨 창중이 위해서

  • 10 0
    그네는 서태후래.

    잘못은 창중.
    사주는 그네.

  • 9 0
    ㅊㅊㅊ

    윤창중이 자신의블로그에 썻다 지운 글... 널리 펌질하셈.
    박근혜를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주네요..
    http://notlurking.com/j.mp/lVxG

  • 24 0
    사형시켜라!!

    조까구 있네.
    윤창중이는 성추행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의 가슴에 대못 박은 죄만도 사형깜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