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앞두고 또 위헌심판 제청 신청
26일 선고 앞두고 재차 제청 신청. 한동훈 "정말 위험한 사람"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26일 판결이 나온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보도를 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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