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최저임금, 최소 5천910원 돼야"
"OECD 26개국 중 최저임금 20위-임금불평등 3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8일 현행 시간당 4천860원인 최저임금을 5천91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으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 100만원에 불과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당 5천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에 그쳤다. 이는 노동자가 성장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했고,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최저임금을 50% 이상 인상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야말로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4%로 26개 OECD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뉴질랜드(51%), 프랑스(48%) 등이 절반 수준에 근접했고 미국(28%), 일본(33%), 멕시코(18%) 등은 한국과 더불어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격차도 2008년 기준 4.78배로 멕시코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으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꼬박 일해도 월 100만원에 불과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당 5천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에 그쳤다. 이는 노동자가 성장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했고,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최저임금을 50% 이상 인상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야말로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4%로 26개 OECD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뉴질랜드(51%), 프랑스(48%) 등이 절반 수준에 근접했고 미국(28%), 일본(33%), 멕시코(18%) 등은 한국과 더불어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격차도 2008년 기준 4.78배로 멕시코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