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라건설"
지난해 14명 사망, "매년 2천500명 산재로 사망"
노동계가 오는 28일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라건설을 선정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라건설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동안 가장 많은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라건설은 지난 해 12월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 석정 36호가 침몰하며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원청업체로, 현재 해양환경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태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한라건설에 이어 GS건설이 8명, 포스코건설이 7명,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이 6명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GS건설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대우건설은 2011년 각각 가장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가 발생한 기업이었지만, 여전히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해 8월 다이옥신 폭발 사고로 8명이 사망한 LG화학이 8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구미 불산 유출사고로 알려진 휴브글로벌이 5명, 역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한 아미코트와 3명이 사망한 포스코가 뒤를 이었다.
공동캠페인단은 매년 산재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현장 부실관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인 감사를 지적하며 "원청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청 기업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재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1년부터 11년간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만6천여명에 달한다. 매년 2천488명이 현장에서 각종 사고로 사망하지만 현장 부실관리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는 고작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08년 화재로 노동자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냉동창고 사건은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지만, 사측 관계자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전무했다. 화재 원인은 현장 관리 부실이었지만 사업주는 벌금 2천만원을 내고 면죄부를 받았다. 2011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LG화학 OLED 공장 사고 역시 사업주에게 물린 벌금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
두 사례는 그나마 피해 규모가 커지고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벌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경우다.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한 이마트는 벌금 100만원과 기소유예, 3명이 사망한 삼호조선 사고는 벌금 50만원에 그쳤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분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에 집중 투입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매년 노동부의 안전점검에서 90% 이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업체당 과태료를 평균 95만원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사망의 책임자 처벌 및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 사업주의 책임의 범위와 가중처벌을 적시하는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변 노동위원회 강문대 변호사는 "특별법에 원청의 경영책임자 처벌을 포함해도 법을 운용하는 기관이 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정한 유형의 사고에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시해 법 운용기관이 함부로 법 적용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업체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요구도 거세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원청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대상사업을 제조업 등 7개 업종으로 한정했다"며 "당연히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임대, 위탁 사업 등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라건설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동안 가장 많은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라건설은 지난 해 12월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 석정 36호가 침몰하며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원청업체로, 현재 해양환경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태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한라건설에 이어 GS건설이 8명, 포스코건설이 7명,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이 6명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GS건설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대우건설은 2011년 각각 가장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가 발생한 기업이었지만, 여전히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해 8월 다이옥신 폭발 사고로 8명이 사망한 LG화학이 8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구미 불산 유출사고로 알려진 휴브글로벌이 5명, 역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한 아미코트와 3명이 사망한 포스코가 뒤를 이었다.
공동캠페인단은 매년 산재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현장 부실관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인 감사를 지적하며 "원청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청 기업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재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1년부터 11년간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만6천여명에 달한다. 매년 2천488명이 현장에서 각종 사고로 사망하지만 현장 부실관리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는 고작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08년 화재로 노동자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냉동창고 사건은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지만, 사측 관계자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전무했다. 화재 원인은 현장 관리 부실이었지만 사업주는 벌금 2천만원을 내고 면죄부를 받았다. 2011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LG화학 OLED 공장 사고 역시 사업주에게 물린 벌금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
두 사례는 그나마 피해 규모가 커지고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벌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경우다.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한 이마트는 벌금 100만원과 기소유예, 3명이 사망한 삼호조선 사고는 벌금 50만원에 그쳤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분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에 집중 투입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매년 노동부의 안전점검에서 90% 이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업체당 과태료를 평균 95만원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사망의 책임자 처벌 및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 사업주의 책임의 범위와 가중처벌을 적시하는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변 노동위원회 강문대 변호사는 "특별법에 원청의 경영책임자 처벌을 포함해도 법을 운용하는 기관이 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정한 유형의 사고에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시해 법 운용기관이 함부로 법 적용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업체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요구도 거세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원청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대상사업을 제조업 등 7개 업종으로 한정했다"며 "당연히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임대, 위탁 사업 등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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