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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이형모 성추행 전말’ 공개

7꼭지 기사 통해 성추행 상세 공개, '시민사회 침묵' 질타도

<시민의신문>이 이형모 전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과 관련한 전말을 공개했다. <시민의신문>은 19일 7꼭지의 기사를 통해 그간 이 전 사장의 성 추문 전모를 낱낱이 공개했다.

<시민의신문>,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한 재논의 촉발점 되길”

<시민의신문>은 이 날 기사를 통해 ▲2004년 사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 ▲2006년 시민단체 여 간사가 보낸 내용증명 등을 공개했다. <시민의신문>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그는 자신이 사퇴한 이유를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다”며 “본인이 벌인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직원들을 오히려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공개이유를 밝혔다.

<시민의신문>은 “이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이다. 또한 시민운동사회를 배경으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운동사회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본지 특별취재팀은 이번 사건이 시민운동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알면서도 더 이상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시민의신문>은 이어 “이 보도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음모설과 오해를 풀고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한 재논의의 촉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 공개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음을 드러냈다.

2004년 <시민의신문>이 이 전 사장의 수 년에 걸친 수 명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적발, 대표이사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담보한 내부 공문. 이 전 사장은 해당 공문에 직인을 찍어 이를 인정했다. ⓒ시민의신문


피해자 A씨 “수년간 수차례 성희롱, 일주일 내로 모든 공직 사퇴하라”

우선 <시민의신문>은 지난 9월 5일 피해자 A씨가 이 전 사장과 <시민의신문>의 간부들에게 보낸 ‘성희롱 관련 내용증명’ 전문을 공개했다. A씨의 내용증명에 따라 이 전 사장은 이를 인정하며 같은 달 30일 공식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안했다”며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시민의신문>이 공개한 A씨의 내용증명은 “이형모 사장의 성희롱 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자신이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이 전 사장에게 당했던 일련의 성희롱 사건을 자세히 담고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증명은 이번 사건이 단순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에 가까운 것임을 입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먼저 해당 내용증명에서 “이형모는 지난 번 2004년 11월경 <시민의신문> 소속 B씨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본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이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위는 시민운동가로서 필요한 덕목인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형모는 더 이상 시민운동사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대외적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라며 “이형모는 일주일내에 <시민의신문>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첨부 문건에서 자신이 2000~2001년 <시민의신문> 유관단체 중의 하나인 S 단체에서 근무할 당시 “(이 전 사장에게 작업현황과 관련한) 진행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 옆에 서서 설명을 하는데, 앉아서 설명을 해달라며 본인은 일어나고 나를 그리로 옮겨주는 것처럼 내 뒤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내 엉덩이 양쪽에 살짝 손을 얹고 의자 쪽으로 옮겨주었다”며 “그러면서 (이 전 사장이) ‘A씨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라고 웃으며 말했다. 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일로 선배들에게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입사하기 전에도 사내 여직원에게 유사한 일이 있어서 사건이 되었었는데 결국 그 여직원만 퇴사 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본인의 성기를 엉덩이 쪽에 비벼... 너무 겁이 나 얼어버렸다”

A씨는 이어 자신이 <시민의신문> 유관단체인 H단체 입사 후인 지난 해 11월 17일 겪었던 성추행 행위도 내용증명을 통해 상세히 밝혔다.

그는 “H 단체의 운영위원장인 이형모는 회의할 때나 마주칠 때 인사하면서 가슴 쪽에서 가까운 팔의 윗부분을 살짝 꼬집고, 허벅지를 살짝 때리곤 했다”며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런 행위들에 대처 못하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인사하면서 동시에 그런 행위를 하고 지나치는 것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달리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는 올해 3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께 “이형모가 H 단체 사무실에서 잠깐 할 일이 있다고 회의실에서 있었고, 나는 소식지 제작 및 다른 업무가 많이 밀려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이형모가 소식지 만든 것을 보여 달라고 했고, 내가 있는 사무실 쪽으로 와서는, ‘A씨 한번 안아 봐도 될까?’라고 말했고, 난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내게 다가오더니 나를 살짝 안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큰 수치감과 두려움을 느꼈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얼어있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소식지 문제로 <시민의신문> 사장실을 방문했을 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그때 허벅지 쪽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문지르면서 찢어진 청바지는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은 최근 자신의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형모 전 대표이사의 행태에 반발, 그간의 성희롱 및 성추행 전말을 공개했다. ⓒ김동현 기자


그는 또 “2006년 8월 29일 화요일에 품의서 결제를 받기 위해 <시민의신문> 사장실에 들어갔다. 한참 얘기를 한 후, ‘A씨는 애기엄마 같지 않아. 너무 이뻐.’라는 말을 했다(간혹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은 사장실 쪽으로 당겨 열게 되어있다) 내 뒤로 와서 두 팔로 내 양팔을 살짝 잡으면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본인의 성기를 내 엉덩이 쪽에 살짝 비비는 것이 느껴졌다(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도 너무 겁이 나서 난 얼어버렸다”고 이 전 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적시했다.

그는 “수차례 이형모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직장 내 자신의 권위를 통해 아랫사람에게 행해지는 쉽게 반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적극 반응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 자괴감에 무척 시달려야 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형모가 행한 행위보다 그 행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심한 자책으로 괴로웠다”고 내용증명에서 하소연했다.

한편 본지는 이같은 내용 증명 공개에 대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가 종전의 전화번호를 바꿔 통화할 수 없었다.

2년 전, 수 명의 사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 때도 '재발 방지' 약속

한편 <시민의신문>은 이 날 관련기사를 통해 이 전 사장이 지난 2004년, 수년간에 걸친 수 명의 사내 여직원을 성희롱 사건을 적발돼, 이 전 사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요구서를 이 전 사장에게 보낸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시민의신문>에 따르면 해당 요구서를 이 전 사장 스스로 공식 시인했다는 것.

<시민의신문>은 “(2004년) 당시 이형모 대표이사는 본인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성희롱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며 “2004년 11월 10일자 공문에서 그는 ‘수년간에 걸쳐 여성조합원들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며 ‘당사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은 그 증거로 당시 이 전 사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해당 공문을 공개했다.

<시민의신문>은 이어 “당시 일을 계기로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장실에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2006년 또 다시 사장의 성희롱 파문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신문>은 마지막으로 “2년 전 이형모 전 대표는 스스로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없다’, ‘직원들이 나를 내쫓으려는 음모다’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며 이 전 사장의 최근 말바꿈에 분개했다.

이형모 전 사장은 지난 14일 주총에 나타나 신임 사장 승인안에 비토하며 경영복귀 의지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이준희 노조위원장의 옷깃을 움켜잡기도 했다. ⓒ시민의신문


<시민의신문>, “이형모 혐의는 당연히 구속 대상”

<시민의신문>은 또 다른 관련 기사를 통해 이 전 사장의 혐의가 사법 처리 대상임을 강조했다.

<시민의신문>은 “만일 A씨가 작성한 내용증명의 문서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형모 전 대표이사의 혐의도 당연히 구속 대상”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조항은 친고죄여서 피해자 본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이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의신문>은 "직장 상사의 성희롱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최초로 처벌됐던 것은 지난 94년 8월의 일이다. 한 유통전문회사 대표인 ○씨는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는 핑계로 자신의 회사 여직원들을 끌어안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등의 추행혐의로 구속됐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시민의신문>은 더 나아가 “(이 전 사장이) 주변의 가족, 측근, 친분 있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을 통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한편, 사태해결에 책임을 조율해 나가야 할 주변 시민운동 대표자들이 이 전 대표의 책임을 묻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결의 초점을 맞추었다”며 시민사회계의 침묵을 질타했다. <시민의신문>은 “이런 주위 반응은 이 전 대표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그리 큰 잘못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지 모른다"며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에 던지는 물음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2000년대 한국 사회를 움직인 그 많던 시민사회단체는 어디에 있는가? 시민운동 진영은 시민의신문 위기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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