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과열 경쟁에 소비자만 골탕
소보원 "업체들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 전년대비 2.5배 증가"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회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회원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천1백67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가 전년에 비해 2.5배나 급증했다.사업자별로는 파워콤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고, 하나로텔레콤(24.6%), 온세통신(10.5%), KT(8.2%)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지연·약정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65.8%(7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등 '품질' 관련 피해 15.2%, '요금' 관련 피해 12.8%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위약금 대납 관련 피해 1백71건 중 50.8%(87건)가 사은품이 제공된 사례였으며 사은품은 최저 1종에서 4종까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 종류로는 '무료통화권'이 41.4%(36건)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40.2%, '이용요금 할인' 18.4%(16건), '여행상품권' 14.9%(13건), '휴대폰' 13.8%(12건) 순이었다.
소보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계약이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입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시에 현혹돼 계약 체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은 “지난해 정보통신부에 계약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약관개정안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회원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천1백67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가 전년에 비해 2.5배나 급증했다.사업자별로는 파워콤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고, 하나로텔레콤(24.6%), 온세통신(10.5%), KT(8.2%)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지연·약정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65.8%(7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등 '품질' 관련 피해 15.2%, '요금' 관련 피해 12.8%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위약금 대납 관련 피해 1백71건 중 50.8%(87건)가 사은품이 제공된 사례였으며 사은품은 최저 1종에서 4종까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 종류로는 '무료통화권'이 41.4%(36건)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40.2%, '이용요금 할인' 18.4%(16건), '여행상품권' 14.9%(13건), '휴대폰' 13.8%(12건) 순이었다.
소보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계약이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입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시에 현혹돼 계약 체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은 “지난해 정보통신부에 계약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약관개정안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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