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자 후보도 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장관 지명 5일전에 뒤늦게 증여세 납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이 있기 5일 전인 지난 12일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162만원씩 총 324만원을 서둘러 납부했다.
현재 군 복무중인 윤 후보자 장남은 5천209만 8천원, 딸은 3천820만 2천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윤 후보자가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한 지난 2009년 이미 두 자녀는 각각 2천5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세법상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 예금액이 10년간 누적금 1천5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납부대상이고, 성년일 경우 납부 기준액은 3천만원으로 두 자녀는 3년 전 미성년자인 당시 모두 기준금액을 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었다.
지식경제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경부 차관도 매년 2월 말까지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하던 중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증여분이) 자녀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것을 신문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윤 후보자는 또 지난 2009년 연말정산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부양가족 이중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모 의대 교수로 재직중인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이중소득공제를 받았고 최근 뒤늦게 이를 납부했다. 윤 후보자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떼어 점검하던 중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돼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 70만원을 최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21일 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이 있기 5일 전인 지난 12일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162만원씩 총 324만원을 서둘러 납부했다.
현재 군 복무중인 윤 후보자 장남은 5천209만 8천원, 딸은 3천820만 2천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윤 후보자가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한 지난 2009년 이미 두 자녀는 각각 2천5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세법상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 예금액이 10년간 누적금 1천5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납부대상이고, 성년일 경우 납부 기준액은 3천만원으로 두 자녀는 3년 전 미성년자인 당시 모두 기준금액을 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었다.
지식경제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경부 차관도 매년 2월 말까지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하던 중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증여분이) 자녀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것을 신문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윤 후보자는 또 지난 2009년 연말정산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부양가족 이중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모 의대 교수로 재직중인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이중소득공제를 받았고 최근 뒤늦게 이를 납부했다. 윤 후보자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떼어 점검하던 중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돼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 70만원을 최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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