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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4대강 담합 17개 건설사, 입찰자격 박탈하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턴키제도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17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7일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을 밝혀냈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은 1, 2차 턴키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담합을 발견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위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로 시행할 수 있다"며 17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여 금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제도개혁과 관련해선 "턴키방식은 애초 가격과 설계를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며 도입했으나 설계에 대한 과도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입찰비리의 단골로 등장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턴키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돌입해야 한다"며 턴키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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