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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유시민 장관등 직무유기로 검찰고발

"건강보험료 인상은 복지부와 공단, 의약단체의 야합"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 부당한 수가 인상과 보험료 인상안에 반발하여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대표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6.5%와 수가 2.3% 인상안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법 개정 직무유기와 의약단체의 합의파기로 작년 사회적 합의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계약’의 이행 없이 일률적 수가계약이 강행됐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건정심 결정을 보험료 납부주체인 국민들은 제외한 채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의약단체 간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익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장관과 변재진 복지부 차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성재 전 이사장, 담당 복지부 실무자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와 공단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의약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입법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했다"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건정심은 내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대비 6.5% 올리는 안을 표결처리한 바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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