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FTA저지 집회 불허 철회하라"
인권단체 '미온적 권고', 경찰 '수용여부 묵묵부답'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할 예정인 ‘한미FTA저지 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의 불허방침을 밝힌 경찰청에 ‘집회 금지 통보 철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날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 인권단체들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이외 11월 29일 2차 범국민대회때 벌어졌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결정을 회피했다"며 질타했고 경찰측도 아직까지 권고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전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통일연대가 “경찰이 지난 11월 29일 2차 대회와 동일하게 범국민대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또 다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제기한 긴급구제조치 신청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8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36조 2항은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심의해 의결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 "범국본-경찰 평화집회 양해각서 체결, 공동기자회견 열라"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12월 6일 서울역 광장 집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지통고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평화적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을 통해 집회의 평화적 개최.진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진정인이 금지 통고한 행정처분을 철회,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평화 집회를 위한 중재안이 범국본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6일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집회의 평화적 개최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범국본이 지난 달 29일 열렸던 2차 총궐기대회에서 전국 11개 지역 83곳의 고속도로와 나들목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초했다.
인권단체 "11월 29일 불법감금.체포.검문검색은 인권위 안중에도 없나"
이와 관련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범국본의 긴급구제조치 신청은 집회의 전면적인 금지통보 철회만이 아니라 전국 1천2백52곳에서 벌어진 검문검색, 가택연금, 무조건적인 체포 등 인권침해를 중단시켜달라는 것”이었다며 인권위의 미온적인 권고를 질타했다.
연석회의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의 조치를 규탄하기보다는 경찰과의 타협을 주문하고 있다”며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붙여 제한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연석회의는 “인권위는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철회와 체포.감금 행위 중단을 경찰 당국에 강력히 권고하고 공권력 앞에서도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잘잘못을 가리는 인권위로 바로 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6일, 민주노동당이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열기로 한 사전결의대회만을 유일하게 허용했고 나머지 서울 도심의 모든 집회의 불허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 인권단체들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이외 11월 29일 2차 범국민대회때 벌어졌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결정을 회피했다"며 질타했고 경찰측도 아직까지 권고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전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통일연대가 “경찰이 지난 11월 29일 2차 대회와 동일하게 범국민대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또 다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제기한 긴급구제조치 신청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8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36조 2항은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심의해 의결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 "범국본-경찰 평화집회 양해각서 체결, 공동기자회견 열라"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12월 6일 서울역 광장 집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지통고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평화적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을 통해 집회의 평화적 개최.진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진정인이 금지 통고한 행정처분을 철회,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평화 집회를 위한 중재안이 범국본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6일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집회의 평화적 개최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범국본이 지난 달 29일 열렸던 2차 총궐기대회에서 전국 11개 지역 83곳의 고속도로와 나들목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초했다.
인권단체 "11월 29일 불법감금.체포.검문검색은 인권위 안중에도 없나"
이와 관련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범국본의 긴급구제조치 신청은 집회의 전면적인 금지통보 철회만이 아니라 전국 1천2백52곳에서 벌어진 검문검색, 가택연금, 무조건적인 체포 등 인권침해를 중단시켜달라는 것”이었다며 인권위의 미온적인 권고를 질타했다.
연석회의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의 조치를 규탄하기보다는 경찰과의 타협을 주문하고 있다”며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붙여 제한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연석회의는 “인권위는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철회와 체포.감금 행위 중단을 경찰 당국에 강력히 권고하고 공권력 앞에서도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잘잘못을 가리는 인권위로 바로 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6일, 민주노동당이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열기로 한 사전결의대회만을 유일하게 허용했고 나머지 서울 도심의 모든 집회의 불허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