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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평택 김지태 이장은 양심수”

“한국정부에겐 양심수 구금할 권한 없다”, 즉각석방 촉구

평택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을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양심수’로 공식 인정됐다. 국제엠네스티가 국가보안법 이외의 혐의로 한국인을 양심수로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부를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김지태씨는 폭력 사용한 적 없는 양심수"

국제엠네스티는 1일 “김지태씨는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양심수’이며 조건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며 “자제조사 결과 김지태씨는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국제법에 따라 정부는 양심수를 구금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3차례에 걸쳐 평택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던 국제엠네스티는 "향후 김지태 이장의 조속한 석방을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적인 탄원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1일 동아시아 조사담당관 라지브 나라얀씨가 안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지태 이장을 면회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앞서 지난 4월 평택 대추리에 대한 정부의 행정대집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8월에는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속되기 전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당시의 김지태 이장. ⓒ연합뉴스


김대중 전대통령 등도 엠네스티가 지정했던 양심수

국제엠네스티가 지정하는 양심수는 ‘정치적.종교적 및 양심에 의한 신념, 사회.경제적 지위, 기타 지위 등의 이유로 투옥되었거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이들 중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신념이나 신분 또는 정체성 때문에 구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제엠네스티가 활동을 벌인 국내양심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근태, 유인태, 원혜영, 이재오, 권영길, 단병호 등 전.현직 정치인을 비롯해 백기완, 홍성담, 고은, 이호철, 김지하, 송기숙씨 등 군부독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인사들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송두율, 임태훈, 민경우씨가 양심수로 지정됐었다.

민주개혁정권임을 자처하는 참여정부가 과연 국제엠네스티의 김 이장 석방 요구를 수용할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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