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석동 "박근혜 조카부부, 허위공시는 안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확인해 보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사실 관계와 내용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알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허위 공시 주장에 대해선 "5% 초과 대주주의 대량 주식 보유 보고는 매매체결 당일 기준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10% 이상 주요 주주는 결제일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건의 경우 대주주의 대량 보유 보고는 매매체결일인 2월 10일 있었고, 임원 등의 보유보고는 결제일인 14일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는 11일과 12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 이틀 뒤 보고된 것"이라며 "금감원은 해당 건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금감원 보고에 의하면 이 회사의 단기순익 손실로 적자 전환이 3.4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가 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3.4분기는 지난해 11월14일에 적자전환을 한 것으로 공시됐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결국 위법성이 없다는 건데, 요즘 세상에 친인척이라고 봐주는 경우가 있나?"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들었으며, 김 위원장은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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