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가족, 미공개정보로 41억 벌어"
장병완 "금감원, 허위 공시 몰랐다면 부실조사"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 조카사위인 대유신소재의 박영우 회장과 조카 한유진, 그들의 자녀 2명이 적자전환 공시 하루 전 80억 상당의 주식을 일괄 매도하고 3분의1 가격에 다시 사들이며 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영우 회장과 아내 한유진씨 부부의 자녀 2명은 지난 2월 10일 자신들이 보유한 대유신소재 주식 227만주를 주당 3천500원대에 매도해 8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당시 대유신소재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1천400원대에서 3천원 이상으로 급등하던 종목이었다.
박 회장 일가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주당 1천200~1천500원대에 21만주를 매입했고, 주가가 세 배 이상 뛴 2월 10일에 주가를 매도해 했다. 이어 사흘 뒤인 13일에는 전년도 49억원 흑자에서 27억원 적자로 전환하는 2011년 결산실적 적자전환을 공시 발표했다.
주가에 최대 악재인 적자전환 공시 직전 보유주식을 대량매도하며 미공개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회장 일가는 이후 지난달 유상증자로 320만주를 매도가격의 3분의1 수준인 주당 1천260원에 매입했다. 총 소요금액은 39억원. 이들은 결과적으로 주식을 55만주 늘리고 매도매입 차액으로 4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또한 주식 대량 매도일자가 2월 10일임에도 대유신소재가 신고한 공시 서류에는 2월 14일로 기재, 허위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과 대유신소재는 14일에 227만주를 3천500원대에 매도했다고 공시했지만 당일 해당 주식의 최고가는 3천445원이었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허위공시 혐의 역시 5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장 의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부의 증식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박 회장 일가는 유력 대선 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관련 테마주 때문에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한 금감원이 공시서류만 잘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매도와 허위공시를 몰랐다면 부실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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