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신시대는 야만의 시대. 긴급조치 위반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 4명에게 35년만에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31일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하므로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자리는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었음과 아울러 그 야만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유신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위헌이었음을 강조했다.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던 임모(63)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은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재심청구 소송에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므로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53조를 바탕으로 9호까지 발령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신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사덕 전 의원은 더욱 궁지로 몰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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