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용역 폭행에 경비업법 개정안 봇물
여야-시민사회단체 "경비원 자격요건, 사업주 처벌 강화"
용역경비업체 '컨텍터스'의 SJM노조 무차별 집단 폭행 사태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앞다퉈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경비업개정법안을 내놓고 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무허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도급 금지 ▲경비원 자격요건 강화 ▲조직 폭력행위 전력자 경비원 채용 불가 ▲경비원의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경찰의 개입의무 등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들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정 의원이 재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의 SJM 노조원 폭행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등 노사분규 현장에서 용역 깡패들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난무해왔다"며 "반복되는 용역깡패 문제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이에 앞서 20일 노동쟁의 현장에 용역경비의 개입을 원천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컨텍터스' 법안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단순히 경비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 나아가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원 배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윤재옥 의원이 경비법업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역시 ▲폭력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을 취소일로부터 10년 간 사용금지 ▲범죄단체 조직, 활동 전력자 등 경비원 결격요건 강화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사업자 처벌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업법 위반사안에 대한 과태료 처분상향 등 처벌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가 '경비원 배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의 개정안은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용역을 투입할 경우 경찰에 신고 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렸고, 경찰이 경비원들의 결격사유를 감시하는 배치허가제를 도입했다. 또 경비업체 설립 허가 요건을 자본금 2억원 이상, 경비인력 20명 이상으로 규정해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이밖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사분쟁 현장에서의 폭력을 묵인했던 경찰에게 경비업체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배치 폐지 권한을 주는 등 관리감독권을 강화했고, 허용되지 않은 장비를 소지하거나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에 앞서 19일 용역업체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폭력 전과자와 조직폭력배의 경비업 취업을 제한하고, 경비업 허위 신고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개정안은 경비업체의 경찰 신고 기간을 여전히 24시간으로 못박고, 사업주 처벌 및 배치폐지명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아 노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계획된 폭력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의 제도개선방안은 폭력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발생에 따른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경비용역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과 노사분쟁 현장에의 경비업체 동원 금지임에도 경찰청은 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은 개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방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제할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무허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도급 금지 ▲경비원 자격요건 강화 ▲조직 폭력행위 전력자 경비원 채용 불가 ▲경비원의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경찰의 개입의무 등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들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정 의원이 재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의 SJM 노조원 폭행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등 노사분규 현장에서 용역 깡패들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난무해왔다"며 "반복되는 용역깡패 문제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이에 앞서 20일 노동쟁의 현장에 용역경비의 개입을 원천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컨텍터스' 법안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단순히 경비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 나아가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원 배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윤재옥 의원이 경비법업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역시 ▲폭력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을 취소일로부터 10년 간 사용금지 ▲범죄단체 조직, 활동 전력자 등 경비원 결격요건 강화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사업자 처벌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업법 위반사안에 대한 과태료 처분상향 등 처벌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가 '경비원 배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의 개정안은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용역을 투입할 경우 경찰에 신고 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렸고, 경찰이 경비원들의 결격사유를 감시하는 배치허가제를 도입했다. 또 경비업체 설립 허가 요건을 자본금 2억원 이상, 경비인력 20명 이상으로 규정해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이밖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사분쟁 현장에서의 폭력을 묵인했던 경찰에게 경비업체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배치 폐지 권한을 주는 등 관리감독권을 강화했고, 허용되지 않은 장비를 소지하거나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에 앞서 19일 용역업체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폭력 전과자와 조직폭력배의 경비업 취업을 제한하고, 경비업 허위 신고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개정안은 경비업체의 경찰 신고 기간을 여전히 24시간으로 못박고, 사업주 처벌 및 배치폐지명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아 노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계획된 폭력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의 제도개선방안은 폭력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발생에 따른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경비용역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과 노사분쟁 현장에의 경비업체 동원 금지임에도 경찰청은 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은 개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방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제할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