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주변 개발에 '온갖 특혜' 쏟아부어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지방세 감면, 산은 참여 허용
정부가 ‘4대강 주변 개발'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 축소, 감세 등 각종 특혜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4대강 친수구역 내 주거단지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기존 택지지구보다 최대 25%포인트 낮춰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35%이상을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규정을 바꿔 4대강 주변에는 임대주택을 10%만 짓도록 허용한 것. 이럴 경우 주택 2만9000가구가 건설될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대거 짓게돼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산업은행도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사비의 80%를 떠맡게 된 수자원공사에 자금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더 나아가 친수구역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세금 감면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마디로 4대강 주변 개발을 위해 온갖 특혜를 쏟아붓겠다는 것이어서,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4대강 친수구역 내 주거단지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기존 택지지구보다 최대 25%포인트 낮춰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35%이상을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규정을 바꿔 4대강 주변에는 임대주택을 10%만 짓도록 허용한 것. 이럴 경우 주택 2만9000가구가 건설될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대거 짓게돼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산업은행도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사비의 80%를 떠맡게 된 수자원공사에 자금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더 나아가 친수구역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세금 감면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마디로 4대강 주변 개발을 위해 온갖 특혜를 쏟아붓겠다는 것이어서,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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