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동 삼성전자 앞 노조집회 허용
사상최초로 삼성전자 본관앞 집회 개최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의 노조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인 백혈병 사망자 고 황민웅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사상 최초로 노조 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가 KT광화문 자사 앞에서 열려던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는 이유로 막으려 하자 "먼저 들어온 형식적 집회신고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인 백혈병 사망자 고 황민웅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삼성일반노조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사상 최초로 노조 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가 KT광화문 자사 앞에서 열려던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는 이유로 막으려 하자 "먼저 들어온 형식적 집회신고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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