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문앞 쌍용차 추모집회 허가하라"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금지 패소
법원이 6일 쌍용자동차 노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추모집회를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6일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노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회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는 7일부터 26일까지 대한문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를 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 "참가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신고했고, 평소 집회 참여 인원을 고려할 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6일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노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회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는 7일부터 26일까지 대한문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를 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 "참가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신고했고, 평소 집회 참여 인원을 고려할 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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