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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현대차,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무력화하려 꼼수"

"직접고용 의무 피해, 기간제로 돌려막기 꼼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12일 현대자동차가 한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 개정 파견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1일 '1,484공정'에 투입되어 있는 2년 미만 한시 도급계약 노동자 1천564명에 대해 "6월 1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이라며 대신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현대차는 오는 8월2일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면 2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현대차가 한시도급 노동자를 전원 계약해지 한다는 지시했다는 제보와 더불어 공장별로 한 단짜리 근로계약서를 받거나 7월부터 인턴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다. 결국 이것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현대차의 의도에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 통과가 계산에 깔려있다"며 "새누리당은 12개 민생법안을 10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현대차의 셈법과 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5월 30일 민생법안 1호로 국회에 제출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 보호법)'은 대법원 등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시한 사내하도급을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금지 처우 조항을 신설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꼼수를 시인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도급계약 해지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현재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도 모두 불법 파견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더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정작 비정규직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내하도급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6 0
    111

    더러운 놈 ㅉㅉㅉ ↓

  • 0 11
    111

    더러운 년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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