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특수.간접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진보당, 비정규직.취약노동자 관련 5개 법개정안 발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7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 관련 5개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무기계약 간주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 지급을 명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고, 정리해고기준을 강화하고 '재고용.전직지원'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현재 30%)선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강화를 담았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졸업 후 6개월간 청년 미취업자, 폐업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명시했다. 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제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5개 법안을 시작으로, 노조법, 산재법, 노동시간 단축 법률안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등의 후속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개원과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우리 국민은 양당이 노동정책을 최상의 정책 순위로 배치한 것이 입발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무기계약 간주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 지급을 명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고, 정리해고기준을 강화하고 '재고용.전직지원'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현재 30%)선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강화를 담았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졸업 후 6개월간 청년 미취업자, 폐업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명시했다. 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제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5개 법안을 시작으로, 노조법, 산재법, 노동시간 단축 법률안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등의 후속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개원과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우리 국민은 양당이 노동정책을 최상의 정책 순위로 배치한 것이 입발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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