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오, 차명계좌 번호나 명의 안 밝혔다"
<문화> "법조계는 명예훼손 성립이 다수 의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따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검찰에 출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 번호나 명의 등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조사에서 조 전 청장이 계좌 번호나 명의에 대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앞서 지난 4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형법은 공개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를 언급한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문화>는 법조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1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조사에서 조 전 청장이 계좌 번호나 명의에 대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앞서 지난 4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형법은 공개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를 언급한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문화>는 법조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