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2심 재판부도 '4대강사업' 정부 손 들어줘

"일부 피해가 있더라도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으로 설정되는 행정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관련해 행정청은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법원은 사업을 정책적 관점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순 없고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으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수질이 나빠진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일부 피해가 예상되고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능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판결 내용이 요약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들고 나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형태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2009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지나가다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시행된 사업인데 법원도 결국 한 통속이구만...

  • 2 0
    랍오니

    헐!이젠사법부마저합ㄹ적인사고가안되네요!도대체누굴위한판결인가?4대강가보고판결하나?

  • 7 0
    하늘빛 사랑

    정권이 바뀌면 판사들은 물론 4대강 찬동인사 한 명 빠짐 없이 처벌했으면 합니다 매국노의 앞잡이 이지요

  • 5 0
    쥐법대로

    이 달에도 저놈들 월급 지급했나? 닥치고 즉시 환수하라. 그리고 옷 벗겨라.

  • 7 0
    허허

    개같은 판새들이네...10알

  • 8 0
    바그네처녀

    박그네 처녀는 대선 꿈께라
    4대강 손들어준 판사놈들 깜방보내야한다

  • 3 3
    선비정신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선비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사법부다. 무수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법리에 따라 묵묵히 판결로만 이야기하는 판사들도 많다. 판사가 법리로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그사람은 법원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정치를 해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고 해서 정치판사로 몰아서야....

  • 11 0
    한심하구료

    판새나 검새나 같은 부류들...
    기득권일뿐...

  • 14 0
    공익이라했나?

    공익이라했나? 4대강죽이기의 공익? 참말로 조옥같은소리네....

  • 22 0
    ㅇㅇ

    국민이 마음먹으면 안되는 거 없다. 시간이 걸려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알박아 놓으면 보 폭파 못 시킬 것 같지?ㅋㅋㅋ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