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4대강 낙동강변에 골프장 추진 파문
농약 등 강물에 대거 유입, 하천법 정면 위반
구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아읍 괴평리 낙동강 둔치에 310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1곳, 9홀 규모의 골프장 2곳 등 골프장 3곳을 조성해 급증하는 레저 수요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운영 수익금으로 낙동강 주변에 조성하는 수상 비행장이나 오토 캠프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쓸 방침이다.
그러나 많은 주민은 축구나 야구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동호인이 적은 골프를 위한 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에 "일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이미 전국에 골프장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민간 기업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을 조성해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미에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 2곳과 대중 골프장 1곳이 있다.
더구나 시민들은 골프장 잔디나 나무 관리에 쓰는 비료와 농약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물이 오염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구미시의 계획은 법에 어긋난다는 맹점이 있다.
시민 이장오(40)씨는 "하천 둔치에 무슨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는 지 모르겠다"며 "만들어 봐야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하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구미시는 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관리할 방침이며 시에서 직영하면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