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보 가동시 최대 372만평 침수 우려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 용역 결과 발표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위원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15일 "함안보 설치에 따른 관리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등 주변지역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함안과 창녕지역 12.28㎢에서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건화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 피해규모는 피해우려 지역 안에서 굴착한 농업용 관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 산정한 것이며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는 7.56㎢로 줄어든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지역별 피해규모는 함안군의 경우 대산면 2.79㎢, 가야읍 2.31㎢, 칠북면 1.23㎢ 등 8.74㎢(265만평), 창녕은 영산면 1.62㎢, 도천면 1.15㎢, 장마면 0.51㎢ 등 3.54㎢(107만평)으로 추정됐다.
또 지하수가 지표 아래 50㎝까지 차 오르는 면적은 6.29㎢(약 190만평)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물이 지표까지 스며들거나 위로 물이 차는 침수 면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특위는 덧붙였다.
12.28㎢는 지표와 지하수위 차가 1m 이하인 피해규모다.
지표와 지하수위 차가 2m 이하일 때 피해규모는 22.84㎢로 늘어난다.
특위는 최근 합천보 건설에 따라 해발고도와 지하수위 차이가 1m 이하인 영농피해 우려 면적은 0.44㎢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수위가 10.5m인 합천보에 비해 관리수위가 5m인 함안보 주변 피해우려 지역이 훨씬 더 넓은 것은 주변 저지대 농경지가 많고 낙동강 수위 상승시 남강과 광려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지류하천 수위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함안보 주변 지하수위 영향구간 안에 있는 양수장과 배수장의 양ㆍ배수 능력이 부족해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남도와 특위는 이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함안ㆍ창녕군에 통보하고 대책수립을 건의하는 한편 농업기술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특위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5m에서 3m이하로 낮출 것과 관리수위 조절이 힘들 경우 피해대책 수립전까지 함안보 수문을 완전개방할 것을 수공에 요청했다.
특위는 이어 수공은 자체 함안보 피해대책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도 용역 내용과 차이가 날 경우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자고 제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공측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춘 바 있고 낙동강 사업 관련 재판과정에서 함안보 가동시 침수피해 면적을 0.744㎢로 밝힌 바 있다"며 "7억원이나 들여 진행한 용역결과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0.744㎢는 지표 위에까지 물이 차는 정도의 피해면적을 말한 것이며 지하수위 0.5∼2m까지의 세부적인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오는 대로 경남도 특위측 용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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