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 휘두른 4대강사업 지지자에게 징역형
재판부 "적법 시위에 참석한 의원에게 각목 휘두른 게 중대범죄"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4일 4대강 반대 집회에 참석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게 각목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적법한 시위에 참석 중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봐도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장승공원에서 4대강 반대집회에 참석한 유원일 의원에게 각목을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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