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나라 보좌진 2명 항의후 투표광고 중단시켜"
한나라 "정당명칭 들어간 광고는 무조건 불법"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민주당 의원들의 선관위 항의 방문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 보좌관 2명이 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어찌된 영문인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네이버>와 <네이트>에 각각 광고중단 공문을 발송하여 8일 오후 7시에 네이버 광고가 중단되었고, 9일 오후 2시 50분에 네이트 광고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광고게재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의거 당 명칭을 명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당의 검토결과 이와 같은 광고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93조1항2호에 의거 정당법 제37조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에 해당하여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임으로 그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주선 최고위원, 백원우 행안위간사, 이석현, 장세환 행안위원, 이춘석 대변인 등 5명이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민주당의 광고를 불법으로 판정을 내렸음에도 민주당은 선관위를 선거방해위원회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법정선거운동일 전에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마치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몰아가고있다. 전형적인 민주당의 떼쓰기식 의혹 정치"라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거에서 불리하면 무조건 떼쓰기 의혹제기로 국면을 전환하는 후진적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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