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매몰지 공개 기피 논란
"리 단위만 공개하고 지번은 밝히지 않겠다"
구제역 및 AI 매몰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경기도가 매몰지의 지번(地番)은 밝히지 않기로 해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3일 "매몰지의 위치와 현황, 관리 단계별 사진, 관리책임자 등 정보를 이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면서도 "위치에 대해서는 리(理)단위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리 단위 공개도 경기도의 계획일 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측에서는 읍.면 단위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며 "공개 범위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생활보호와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있어 지번 공개는 곤란하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매몰지 지번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매몰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번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도는 3일 "매몰지의 위치와 현황, 관리 단계별 사진, 관리책임자 등 정보를 이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면서도 "위치에 대해서는 리(理)단위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리 단위 공개도 경기도의 계획일 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측에서는 읍.면 단위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며 "공개 범위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생활보호와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있어 지번 공개는 곤란하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매몰지 지번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매몰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번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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