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긴급구난비 예산, 1억6천만원에 불과"
"리비아 대피 항공료 부담, 법 개정 이전에는 불가능"
외교통상부는 리비아 탈출 건설노동자 등 전세기 항공료를 전액 본인 부담토록 한 데 대해 28일 "외교부의 연간 긴급구난비 예산은 약 1.6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없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건설노동자의 항의 글이 올라온 다음 아고라에 해명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 의하면 정신병자나 행려병자, 기타 자력구제가 어렵고 연고자로부터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국민의 안전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한하며 국내 이송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기본적으로 해외 사건사고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사적 비용의 경우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영사문제에 있어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원칙"이라며 "국가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국내법은 없으며 이러한 원칙의 변경을 위해서는 세금과 예산의 사용에 관한 문제임에 따라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 현재 전세기를 통해 리비아를 탈출한 우리국민의 숫자는 504명에 이르며, 이분들 대부분이 항공권의 자기부담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2월초 이집트 사태 당시 서울에서 보낸 우리 국적기를 이용한 우리국민 213명도 모두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며 일부만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건설노동자의 항의 글이 올라온 다음 아고라에 해명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 의하면 정신병자나 행려병자, 기타 자력구제가 어렵고 연고자로부터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국민의 안전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한하며 국내 이송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기본적으로 해외 사건사고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사적 비용의 경우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영사문제에 있어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원칙"이라며 "국가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국내법은 없으며 이러한 원칙의 변경을 위해서는 세금과 예산의 사용에 관한 문제임에 따라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 현재 전세기를 통해 리비아를 탈출한 우리국민의 숫자는 504명에 이르며, 이분들 대부분이 항공권의 자기부담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2월초 이집트 사태 당시 서울에서 보낸 우리 국적기를 이용한 우리국민 213명도 모두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며 일부만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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