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수술해야만 성별정정' 대법원 방침은 인권침해”

성소수자들, 인권위원회에 진정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방침에 반발, 성소자들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성별정정 관련 지침을 비판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성소수자들이 문제삼는 대법원 지침이란 지난 6일 대법원이 밝힌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대법원은 관련 사무지침을 통해 성별정정 허가기준으로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을 규정했다.

대법원은 또 사무지침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사실이 없는 미혼자 ▲성전환수술 후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된 자를 성별정정 허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MTF:Male to Female)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과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만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정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성별정정 사무지침에 대해 이 날 인권위 진정을 낸 성소수자들은 “성별정정 허가기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포함한 것은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교육과 직업 현장에서 밀려나 이미 사회 빈곤층에 밀려나 있어 반대의 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며 수술 자체도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남성성기의 형성수술은 세계적으로 의료적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수술한 성전환자들뿐 아니라 시술을 한 의사들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혼인사실이 없는 미혼자일 것 ▲자녀가 없을 것을 규정한 대법원 사무지침에 대해서 “결혼의 경력과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는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차별과 억압 속에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한 성소수자들이 단지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성별정정 신청을 거부당하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사회학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관행적, 재판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대법원의 성별정정 허가관련 사무지침에 강력 반발하는 성소수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