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씨름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 되는 직장은?
근로복지공단, 족구-피구하다 다쳐도 산재처리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단 직원들이 산재처리를 받은 사례를 열거했다.
2006년 4월 직원 김 모 씨는 공단 체육행사 피구경기 도중 상대팀 직원이 던진 공에 맞아 산재신청을 받았다. 2008년 4월 직원 최 모 씨도 체육행사 족구경기 중 넘어져 산재처리됐다. 직원 김 모 씨는 지난 해 11월 체육행사 여직원 팔씨름대회 중 손목이 꺾여 산재처리를 받았다.
또다른 공단 직원은 공단 워크숍 복귀중에 숙소로 들어가다 넘어져서 산재처리, 업무관련 술자리에서 원인모를 상황으로 의식을 잃어 산재처리, 워크숍 행사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산재처리를 받았다.
공단이 지난 3년간 이런식으로 직원들에게 '산재 특혜'를 준 인원만 총 41명으로 이중 체육대회에서 부상당한 산재처리자만 11명에 이르렀다.
차 의원은 "이거 진짜 제조업에서 산재를 당하시는 분들이나, 자신은 산재라고 주장하는데 공단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분들이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겠나?"라고 질타했고,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에 "저도 내용을 알고있으나 공단이 직접 산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모럴헤저드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는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차 의원은 그러자 "이건 모럴헤저드가 아니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공단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이런식으로 산재를 신청했다면 이게 가능했겠나? 불가능하다. 앞으로 이럴 거면 공단 체육대회나 수련대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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