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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이사회 “이형모 사표 반려 결의”

“사표 수리할 정도의 사안 아니다”, 노조 "정말 개탄스럽다"

<시민의신문> 이사회가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내부 여직원 4명과 시민단체 여간사 등을 성희롱 및 성추행한 <시민의신문> 대표 이형모 씨에 대해 “사표를 수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며 사표 반려를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운동계 상층부가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26일 저녁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지부 <시민의신문> 분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26일 낮 12시 13명의 이사 가운데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이사회를 열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청취한 후 다양하게 논의한 결과 사표를 수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서 표결을 통해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의한다"는 사표 반려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형모 대표이사가 사퇴입장을 고수해 이사회는 할 수 없이 9월30일자로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직원대책위에서 성추행에 대한 이형모 대표이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사표를 수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서 표결을 통해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의 결정은 이형모 대표이사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므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사회를 강력 비난했다.

시민운동계에서는 이처럼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인사들이 이사회에 남아있는 한 나중에 성 희롱이 잊혀질 시점에 이 대표의 대표직 복직 결의 등이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눈길을 던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8
    독자

    오보 정정 해야
    시민의신문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이며 이날 3차 이사회에서는 5명 불참, 8명 참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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