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환 미군기지 ‘부실협상’ 공익감사 청구
28개 시민단체 “오염기지는 무능한 한국 정부와 오만한 미국 합작품”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에 대한 부실협상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의 반환기지 환경협상은 오염자 부담원칙이나 국내 환경법 적용 등을 모두 양보해 결국 오염된 땅만 돌려받았다”며 “향후 반환될 30여개 기지에 대한 제대로 된 오염 치유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긴급행동은 또 “환경부는 오염조사를 마친 29개 미군기지 중 26개가 심각하게 오염됐고 치유비용만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 협상의 결과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긴급행동은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3백17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정부가 아니라 오염된 땅 돌려받아도 무조건 참으라는 ‘참어’정부”
긴급행동이 감사원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감사대상은 우선 한미 양국이 오염된 기지 반환에 합의했던 지난 7월 14일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회의)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군이 8개 항목의 오염제거를 완료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15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고 추가로 4개 기지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파주 하우스 기지를 비롯해 파주 게리오웬.의정부 캠프카일.동작구 캠프그레이 등 대부분의 반환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가 환경 기준치의 수백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오염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협상 의혹을 받고 있다.
매향리 사격장은 단 한 차례의 환경오염조사 없었고 나머지 기지들 또한 미국이 치유했다는 8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환 작업이 마무리됐다.
긴급행동은 “정부는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시점부터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미측이 치유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며 “하지만 제9차 SPI회의 결과는 오염자 부담원칙은 커녕 토양오염치유도 포함되지 않은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한 졸속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지난 2000년 주한미군의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신설한 SOFA ‘합의의사록 3조 2항’과 ‘환경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주한미군의 환경정화 의무를 명시했지만 이마저도 이번 기지 반환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긴급행동은 정부가 국회 차원의 정보공개 청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반환기지의 오염실태 정보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양국, 9월 10차 SPI회의서 반환기지 협상 최조합의문 작성
정부는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은 “정부가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권을 미군 측에 부여해 미국과의 이면합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정보공개조차 거부한 배경과 미측의 SOFA절차 위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긴급행동은 ▲정부의 반환기지 환경협상에 대한 대국민 호도 여부 ▲재협상 검토 여부 ▲SOFA협정상 우리 정부의 민사청구권 포기 등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28일부터 29일,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0차 SPI회의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과 관련한 최종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이번 15개 반환 기지를 토대로 최종합의문을 작성할 경우 반환을 앞두고 있는 30여개 기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의 반환기지 환경협상은 오염자 부담원칙이나 국내 환경법 적용 등을 모두 양보해 결국 오염된 땅만 돌려받았다”며 “향후 반환될 30여개 기지에 대한 제대로 된 오염 치유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긴급행동은 또 “환경부는 오염조사를 마친 29개 미군기지 중 26개가 심각하게 오염됐고 치유비용만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 협상의 결과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긴급행동은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3백17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정부가 아니라 오염된 땅 돌려받아도 무조건 참으라는 ‘참어’정부”
긴급행동이 감사원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감사대상은 우선 한미 양국이 오염된 기지 반환에 합의했던 지난 7월 14일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회의)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군이 8개 항목의 오염제거를 완료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15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고 추가로 4개 기지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파주 하우스 기지를 비롯해 파주 게리오웬.의정부 캠프카일.동작구 캠프그레이 등 대부분의 반환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가 환경 기준치의 수백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오염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협상 의혹을 받고 있다.
매향리 사격장은 단 한 차례의 환경오염조사 없었고 나머지 기지들 또한 미국이 치유했다는 8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환 작업이 마무리됐다.
긴급행동은 “정부는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시점부터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미측이 치유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며 “하지만 제9차 SPI회의 결과는 오염자 부담원칙은 커녕 토양오염치유도 포함되지 않은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한 졸속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지난 2000년 주한미군의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신설한 SOFA ‘합의의사록 3조 2항’과 ‘환경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주한미군의 환경정화 의무를 명시했지만 이마저도 이번 기지 반환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긴급행동은 정부가 국회 차원의 정보공개 청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반환기지의 오염실태 정보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양국, 9월 10차 SPI회의서 반환기지 협상 최조합의문 작성
정부는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은 “정부가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권을 미군 측에 부여해 미국과의 이면합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정보공개조차 거부한 배경과 미측의 SOFA절차 위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긴급행동은 ▲정부의 반환기지 환경협상에 대한 대국민 호도 여부 ▲재협상 검토 여부 ▲SOFA협정상 우리 정부의 민사청구권 포기 등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28일부터 29일,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0차 SPI회의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과 관련한 최종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이번 15개 반환 기지를 토대로 최종합의문을 작성할 경우 반환을 앞두고 있는 30여개 기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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