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이르면 2007년부터 이뤄진다.
또 전근대적인 원-하청 구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는 데 대한 범정부 차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4월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했고 향후 5년간 달성할 61개 과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하고 청소.경비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저임금.취약업종별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업무상 재해보상에서 제외되어왔던 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2007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주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고 직장이동이 빈번한 특성상 사회보험가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직확인 절차 간소화’, ‘보험급여 선지급 후징수’ 제도를 활성화한다.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국세청.사회보험기관 자료연계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가입율과 사회보험 수혜율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학업.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근로 전환제’,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육아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실태에 대한 범정부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불공정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도급 거래기업은 각각의 유형에 대해 벌점을 합산 부과하는 벌점누진제를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영업정지 등의 추가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전근대적인 원-하청 구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는 데 대한 범정부 차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4월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했고 향후 5년간 달성할 61개 과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하고 청소.경비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저임금.취약업종별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업무상 재해보상에서 제외되어왔던 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2007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주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고 직장이동이 빈번한 특성상 사회보험가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직확인 절차 간소화’, ‘보험급여 선지급 후징수’ 제도를 활성화한다.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국세청.사회보험기관 자료연계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가입율과 사회보험 수혜율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학업.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근로 전환제’,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육아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실태에 대한 범정부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불공정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도급 거래기업은 각각의 유형에 대해 벌점을 합산 부과하는 벌점누진제를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영업정지 등의 추가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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