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동관, <경북일보>에 5억 손배소-형사고소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 요청도
이 수석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벗어난 일"이라며 "허위기사로 정치권에 파문이 번지면서 퇴진 논란까지 빚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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