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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 치열한 법정 공방

정부, 국민소송단에 맞서 미국 교포교수 동원해 반박

`4대강 살리기' 사업중단을 요구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정부와 신청인이 재판부를 상대로 열띤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4일 경모 씨 등 6천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신청인 측에서는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가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공사 과정에서 흙탕물이 대량 발생하고 멸종위기식물인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는 어떤 경우라도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라며 "99년에 발생한 연천 댐 붕괴는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부가 홍수에 취약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추진되는 보의 안전성 검증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팔당댐 인근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노모 씨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50여명에 달하는 유기 농민의 경작지가 사업구역에 편입돼 사실상 유기농 단지가 붕괴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 측에서는 미국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종신 교수가 나서 신청인의 주장에 맞섰다.

그는 "수중 보를 건설하면 수량이 증가해 오염 물질이 희석되고 결국에는 수질이 개선된다"며 "실제로 보를 제거한 뒤 수심이 얕아지고 어류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는 등 문제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홍동곤 수생태보전팀장은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은 오탁 방지막을 설치해 기준치 이하로 제어하고 있으며 이는 홍수기에 발생하는 흙탕물 농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박해식 변호사는 팔당댐 인근 농민은 농지가 아닌 하천부지를 일정기간 점용해 경작권을 지닐 뿐이므로 영농손실은 관련법에 따라 보장받으면 되고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중순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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